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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종식하면 한시적 비대면진료 종료? 국회도 꿈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코로나19가 종식하면 한시적 비대면진료 또한 종료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가 제도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이어 국회도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조만간 해당 법안 심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이종성 의원비대면진료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원내부대표)은 10일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종료하면 영유아·어린이, 의료취약계층 등의 의료공백이 악화될 것"이라며 법제화 필요성을 제기했다.실제로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지난 2월 9일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WHO가 4월 말 국제공중보건 위기 상황 해제를 검토 중이다. 국내 또한 그에 발맞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조정을 검토 단계로 한시적 비대면진료 자동 종료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문제는 정부가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종료할 경우, 이에 의존하고 있는 영유아·어린이, 의료취약계층 등의 의료접근성 저해로 인한 의료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이종성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이용자 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시적 비대면진료 도입 후 전국적으로 이용자 수는 지난 2020년 79만명에서 2022년 1015만명으로 약 12.8배 증가했다.이중 0~14세 사이의 영유아·어린이의 경우, 이용자 수가 지난 2020년 5만7천 명에서 2022년 196만 명으로 약 35배 급증했다. 2022년 기준으로 해당 연령대 인구(약 593만명) 3명 중 1명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이 의원은 최근 소아청소년과 의사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가 비대면진료로 일정 부분 해소되고 있다고 봤다.또한 의료취약지의 의료접근성이 개선됐다는 점에서도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이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은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을 '공공보건의료법'에 따라 의료취약지로 지정해 관리하는데, 해당 지역 거주자들의 경우, 한시적 비대면진료 도입 후 이용자 수가 '20년 5만4천 명에서 '22년 94만 7천 명으로 약 17배 증가했다. 즉, 의료취약지 거주자들은 비대면진료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얘기다. 이종성 의원은 "감염병 등급 하향조정으로 인해 비대면진료를 자동 종료할 경우, 영유아·의료취약계층의 의료공백이 악화될 것이 우려된다"며 "윤 정부는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한 바 있고, 관련 법안도 보건복지위 계류 중인데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 의원은 "비대면진료가 자동종료되기 전에 제도화가 이뤄져 영유아·어린이, 의료취약계층 등의 의료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에 대한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국회 복지위에는 이종성 의원과 더불어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비대면진료법안이 계류 중이다. 
2023-03-10 10:27:16정책

한시적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 한달 지났지만…표류 중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한시적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지 약 한달이 흘렀지만 여전히 정착하지 못한 채 표류 중이다. 일각에선 가이드라인 위반 사례가 확인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복지부는 지난 7월 28일, 한시적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당시 의료계는 이를 기점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급물살을 타는 게 아닌가 우려가 높았다.특히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의 무분별한 불법 의료광고, 환자유인행위 등 과다경쟁 초래 등을 문제삼은 바 있다. 가이드라인 발표 한달 여만에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의협 회원권익위원회에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 미준수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복지부가 지난 7월, 한시적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의약계는 가이드라인을 미준수하는 플랫폼 업체에 대해 우려가 높다.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 의협 차원에서도 각 지자체에 가이드라인 준수 모니터링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큰 변화는 없는 실정이다.의협은 복지부와 의약단체가 함께 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을 통해서도 가이드라인을 미준수했을 때 보다 강력 조치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사실 의료계는 물론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등 산업계 내부에서도 플랫폼 업체의 불법과 합법을 넘나드는 행보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원격의료산업혀의회는 복지부 측에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가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관리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추후 법 규정 자체에 미준수 처벌 규정을 담을 것을 제안할 계획"이라며 "최소한의 규정도 지키지 않는다면 더이상 플랫폼의 존재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대한약사회도 플랫폼 업체들의 가이드라인 미준수 실태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다. 최근에는 가이드라인 미준수 실태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복지부에 전달했다.약사회 조양현 부회장은 "가이드라인은 일종의 사회적 합의인데 지켜지지 않는다면 신뢰가 깨진다"라며 "제도화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이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반영해야한다"고 말했다.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가이드라인 수준이 아닌 법적인 처벌 규정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셈이다.복지부도 플랫폼 업체들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특히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앱에서 환자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고 약국을 자동으로 배정하고 있는 문제에 주목하고 원격의료산업협회 측에 위반 사례에 대한 조치를 요청한 상태다.앞서 복지부는 플랫폼 업체를 통한 일반의약품 주문, 배송방식에 대해 불법적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약국 자동 배정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복지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강제성이 크지 않더라도 업체 측에서도 적극 협조키로 한 상황에서 지켜지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앞서 간담회에서 의·약사 전문성 존중과 대면 원칙, 약국과 의료기관의 환자 선택권 등 3가지 원칙을 강조한 바 최근 약국 자동배정은 환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만큼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그는 이어 "일단 플랫폼 업체들도 협조하겠다고 한만큼 지켜보면서 바꿔가도록 하겠다"면서 "제휴 약국의 정보 제공이 시스템적으로 완성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2022-09-19 05:30:00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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